서울 시내버스 달리면서 차로·주차위반 단속

  • 등록 2009-09-01 오전 8:48:48

    수정 2009-09-01 오전 8:48:48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내버스에 무인 카메라가 정착돼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상시 단속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스템이 설치되는 노선은 152번, 260번, 471번 등 서울시내를 다른 방향으로 관통하는 3개 노선이다. 노선별로 무인 카메라를 장착한 버스 4대가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단속하게 된다.

이들 버스에는 자동차번호 인식 카메라와 배경촬영 카메라가 정면과 우측 방향으로 1대씩 총 4대가 설치돼, 정면 방향에서는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우측 방향으로는 가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인식해 번호판과 증거 영상을 촬영한다.

버스 카메라가 촬영한 정보는 무선모뎀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의 중앙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에서 위반 차량의 차적조회를 거쳐 해당구청으로 통보한다. 다만 불법 주·정차 차량은 두 대의 버스에서 연속 촬영된 경우에만 단속한다.

시는 4억7000여만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특히 이동식인 이들 카메라 장비를 한 노선에서 6개월~1년간 운영한 후 다른 노선에 옮겨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용차로 침범이나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한 데다 CC(폐쇄회로) TV가 설치된 곳도 운전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단속 효과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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