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간 총 3만3000여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신고율은 시행초기 7%에서 20%로 높아졌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총 3만3754건이며 이 가운데 1902건(5.6%)이 부적정 신고로 분류됐다.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지자체에서 정밀조사에 나서고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거래당사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6074건(주택거래신고 47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1511건, 토지 1만3468건 등이었다. 거래금액별로는 5000만원 미만 1만3364건, 5000만~1억원 6610건, 1억~5억원 1만920건, 5억원 이상 286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8670건, 서울 4568건, 강원 2486건, 충북 2421건, 충남 2400건 순이었다. 시행 초기 7% 수준에 머물던 인터넷 신고율은 최근 20%까지 높아졌다.
건교부는 부동산 통계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3월부터 토지 9종 건축물 9종 아파트 3종 등의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 어명소 국토정보기획팀장은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공개되면 거래시장이 투명하게 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