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최근 사금융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금감원

  • 등록 2001-06-18 오전 10:18:40

    수정 2001-06-18 오전 10:18:40

[edaily] ◈최근의 주요 피해접수사례 및 대응요령 1. 사금융업자가 급전수요자에게 대출시 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자 본인 또는 그의 가족을 할부금융이용자(매수인)로 하여 자동차, 컴퓨터 등을 매수하고 이를 중고시장에서 처분하는 수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사례 * 사금융이용자(또는 그 가족)에게 자동차 등 할부물품을 매도하는자는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음 ㅇ 국내 캐피탈사의 매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할부금융사가 할부금융 취급시 자체 내규에 의한 매수인의 매수의사 확인 및 「여신금융전문업법」제39조에 의한 매수자의 채무 변제방법 등에 대한 周知義務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ㅇ 할부물품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확인을 하지 않고, 사채업자가 가져온 서류만으로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사 례 】 ㅇ S씨는 최근 L할부금융사로부터 구경하지도 못한 컴퓨터 구입자금의 상환을 독촉받음 - 사정을 확인한 결과 S씨는 이혼한 남편이 김모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으며, 이때 남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사채업자가 부인 S씨의 명의로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컴퓨터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됨 - S씨는 L할부금융사로부터 전화로 조차 확인받은 사실이 없으며, 모 컴퓨터판매사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본인 자필이 아니며, 도장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함 - S씨는 동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됨 * L할부금융사의 경우 동 방식으로 자동차 등 할부금융을 취급한 사례가 다수 신고됨 ☞ 대응요령 ㅇ「여신전문금융업법」제39조에 할부금융업자는 매출액의 변제방법 등에 대하여 주지할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의 위반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동 피해사례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되, 사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제보 필요 2. 사채를 알선해 주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또는 선이자조로 미리 돈만 챙긴 뒤 전화를 폐쇄하고 잠적해버리는 사례 【 사 례 】 ㅇ A씨는 500만원의 급전이 필요하여 생활광고지를 보고 대출을 상담하자, 사채업자 김모씨는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몇차례에 걸쳐 수수료조로 180만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 ㅇ 수수료조로 180만원을 입금후 전화로 확인한 결과 이미 사채업자는 잠적한 상태로 전화는 "결번"이라고 안내가 됨 ☞ 대응요령 ㅇ 정부의 단속으로 사금융업자가 잠적하면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 돈을 빌리기 어려운진 점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전에 선이자나 수수료조로 미리 돈을 입금시킬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응해서는 안됨 3. 채무자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 엉뚱한 채권자가 나타나 또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사례 ㅇ 사금융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난 후, 당초 빌려준 돈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상환 받았음에도 당초의 채권서류를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악용하여 錢主와 채무자사이의 브로커가 행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임(1명의 사채업자가 약200∼500여명으로부터 동 수법으로 부당폭리를 취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문됨) 【 사 례 】 ㅇ A씨는 200만원의 급전을 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빌리고, 3개월후 원리금 32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채무증서는 돌려 받지 못함 ㅇ 며칠후 사채업자 박모씨가 서류원본을 들고 찾아와 본인이 채권서류를 갖고 있으니 진정한 채권자라며, 채권서류는 내가 갖고 있으니 즉시 상환할 것을 요청해옴 * 당초 거래하던 사채업자가 이자를 잘 수령하다가 만기시점에서 백지어음 등 채권서류에 채권자를 타인으로 기재하여 인계후 잠적하는 경우도 있음(상습적으로 동 방식에 의하여 금융사기를 자행하는 업자에 유의 필요) ☞ 대응요령 ㅇ 돈을 빌릴때는 차용증이나 담보어음에 "채권자" 또는 "차용금액"란을 반드시 기재한 후 관련서류를 교부 받아야함 ㅇ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차용증상의 "채권자"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 받고, 원금전액 상환시에는 채무관련 모든 서류를 회수해야 함 ㅇ 채무상환시 사금융업자가 채권서류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채권서류를 돌려주지 않아 채권자인지 알 수 없어 상환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관할법원에 변제공탁하는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할 수 있음 * 변제공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채권자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문의 필요 4. 신용카드 연체자의 카드대금을 대납해 준다고하면서 카드를 맡기게 한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 ㅇ 신용카드 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한 급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카드대납 사금융업자가 신용카드를 자기에게 맡기게 한 후 동 카드로 현금서비스, 물품할부구매 등의 수법으로 타인카드를 불법 사용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히는 수법임 【 사 례 】 ㅇ A씨는 연체된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2개의 카드를 맡기고, 100만원을 빌림. 1개월후 120만원을 갚고 카드를 찾았으나, 이미 사채업자는 현금서비스 및 물품구입 등으로 270만원을 사용함 ☞ 대응요령 ㅇ 신용카드는 어떤 경우라도 제3자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 또한 면할 수 없음 5.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금융업자가 차를 강탈하여 운행하면서 범칙금 등을 부담토록 하고,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였는데도 불구하여 차를 돌려주지 않는 사례 【 사 례 】 ㅇ L씨는 전년 10월 차량을 담보보 500만원을 대출받고 1개월을 연체하자 차를 강제로 빼앗아 감. ㅇ 그 후 계속해서 범칙금납부고지서가 통보되어 왔으며, 금년 1월에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에도 차를 돌려주지 않고 있음 ☞ 대응요령 ㅇ 차량담보대출을 받고 연체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강탈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등 정당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6. 사금융업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로 인해 제도권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이익를 받는 사례 【 사 례 】 ㅇ K씨는 신문광고를 보고 사금융업자를 방문하여 대출문의를 하던중 가족 및 친인척과 친구들에 관한 정보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는 상담양식을 보고 상담을 중단하고 돌아온 적이 있음 ㅇ 그 후 가계운용자금 대출을 위해 모 신용금고에 대출신청 하였는데, 금고로부터 사금융회사의 신용정보조회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게 됨 ☞ 대응요령 <거래전> ㅇ 사금융업자와의 대출상담 자체가 향후 제도권금융기관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사금융업자의 대출조건, 이율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거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ㅇ 친척, 친지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금융업자가 친척, 친지의 동의도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므로, 대출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 <거래후> ㅇ 수시로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 - 가까운 은행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 확인(무비용) - ARS전화 활용 (예: 한국신용정보 : 2122-2000, 1일 2,000원) - 인터넷 회원가입을 통한 확인(신용정보관리서비스 가능) (예 : 한국신용정보 : WWW.MYCREDIT.CO.KR, 연회비 2,000원) * 다른 신용정보사에서도 서비스 제공중 * 신용정보확인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여부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춰 신용정보업자에게 정정·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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