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서 신발로 기사 폭행한 60대, 경찰 조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피해자, 얼굴 등 다친 채 지구대로 가 신고
  • 등록 2024-10-29 오전 5:46:43

    수정 2024-10-29 오전 5:46:4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신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택시 기사는 얼굴 등을 다쳤고 인근 지구대로 차를 몰아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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