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부동산 거래 둔화에 지방세가 9조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3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르면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원(-2.3%) 감소한 385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 세입결산액 현황(일반+특별회계/순계) (단위: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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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 6000억원(-16.8%), 지방세 6조 1000억원(-5.2%)이 감소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써 가용재원 발굴에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1.8%, +5000억원) 및 기금 전입금(↑102%, 2조원) 등 추가재원이 증가해, 세입결산액 감소폭은 전년 대비 9조 원에 그쳤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2조 3000억원(0.7%) 감소한 316조 5000억원이었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25.6%, -7조 5000억원)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23.8%, -1조 7000억원) 지출을 축소해 절감된 재원을 사회복지분야(3.1%, 2조 9000억원) 및 문화·관광분야(10.4%, 1조 6000억원)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대비 9.0%(6조 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이었다. 이 중 이월액 등(43조 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 2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 감소의 영향으로 자치단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회계연도 49.89%에서 2023회계연도 52.55%로 2.66%포인트 증가한 반면, 재정자주도는 2022회계연도 75.61%에서 2023회계연도 75.60%로 0.01%포인트 감소했다.
| 시도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 현황(본청/총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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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자산은 1489조 3000억원(2%, 29조 4000억원), 부채는 65조 7000억원(-4.3%, -2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회계연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로,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였다. 2022년 10.9%였던 것이 2023년 12.6%로 1.7%포인트 상승했다. 그 뒤를 △서울(11.9%) △충북(10.6%) △충남(10.1%) △부산(9.9%) △강원(9.4%) △광주(9.1%) 등이 뒤를 이었다.
2023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재정공시는 오는 31일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된다. 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분석 등을 담은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결산 개요’는 11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