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업체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원 대상기업과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 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계획이다. 미정산 피해를 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진공·중진공은 연 2.5%로 일괄 금리를 인하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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