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롬어패럴 檢고발…“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대금지연이자 1억8000만원 미지급
“영세 수급업자 이익침해 행위 집중감시”
  • 등록 2024-08-04 오후 12:00:00

    수정 2024-08-0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정위는 2021년9월 새롬어패럴에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269만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63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173만원 및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47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억7984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