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내달 1일부터 신규점주에 ‘포장 중개료’ 부과

포장 중개 이용료 6.8%…배달과 동일
배민 "서비스 고도화, 마케팅 지원할 것"
추가 수수료 부과로 음식값 상승 견인 지적도
  • 등록 2024-06-02 오전 11:07:59

    수정 2024-06-02 오후 7:13:59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입점 점주들에게 ‘포장 수수료’를 받는다. 배민은 포장주문 중개이용료를 통해 서비스 유지 뿐만 아니라 포장주문 서비스 개선 및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배달의민족은 내달 1일부터 배민 포장주문에 중개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달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31일 ‘배민 외식업광장’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배민 포장 주문에 새로 가입하는 점주에 대해서는 포장주문에 대한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6월 30일까지 가입이 완료된 가게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중개이용료가 면제되고 그 이후 가입하는 가게들이 대상이다.

포장 중개 수수료는 6.8%다. 점주입장에서는 1만원 어치를 팔면 680원이 포장 수수료로 나가는 셈이다. 또 다른 배달앱인 요기요는 이미 포장 주문 건에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앞서 배민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배달앱 자율규제 이행점검 자료’를 통해 포장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포장 주문 서비스는 가게배달·배민배달과 마찬가지로 앱을 통해 주문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입점 식당의 매출로 연결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배달 주문과 마찬가지로 주문 중개 이용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배민은 포장 주문 활성화를 서비스 개발 목표의 중요 순위에 두고 기능 고도화 및 편의성 확대, 광고 효과 극대화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가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 할인 마케팅 시 고객 할인 비용의 50%를 페이백 하고 매장과 같은 가격 가게은 오프라인 매장 내 마케팅 홍보물과 앱 노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배민 관계자는 “포장주문 중개이용료를 통해 서비스 유지 뿐만 아니라 포장주문 서비스 개선 및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업주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배달 앱의 이같은 수수료 부과 방침이 음식값 상승을 견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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