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 홍콩 입법회의 의원들이 19일 새 국가안보보호법 채택을 앞두고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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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에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각)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이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안법은 외부 세력과 결탁할 경우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징역 10년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뜻한다. 다만 처벌 규정 문구상 외세와의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등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해석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곳곳에서 우려가 나왔다. 잔즈훙 대만·홍콩경제문화합작책진회 이사장은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도 홍콩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서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FSB)도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면서 홍콩 여행 주의를 당부했다. 홍콩으로 여행하려는 대만인은 과거 홍콩 입경 당시 조사 전례나 중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여부를 미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소 없이 구금될 뿐 아니라 변호사 접견도 거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