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法 '강제구인' 경고에도 재판 불출석 방침

19일 대장동 재판도 불출석 파행
이 대표 측 "총선까지 현실적으로 출석 어려워"
법원, 강제구인 검토 시사
  • 등록 2024-03-22 오전 8:28:21

    수정 2024-03-22 오전 8:28:2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이날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1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을 찾아 시민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산 동문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당진 시장과 온양온천시장 방문 및 기자회견 등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에 개정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12일 재판에 ‘지각’했다.

이후 19일 재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아예 파행됐다. 그는 강원 지역 선거 유세 지원을 위해 지난 18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이 끝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판부가 이 대표 측 변호인에 “다음번에도 안 나올 것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제구인이란 피고인이나 증인 따위를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법원의 강제 처분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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