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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A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 자신의 모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는 4년 뒤인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약 3억7500만원의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그는 이 금액과 본래 갖고 있던 현금을 수표 등으로 출금해 A씨와 그 자녀에게 3억3640만원을 입금했다. 또 세입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5000만원 상당의 수표로 받아 이 역시 함께 자녀에게 전달됐다.
안양세무서 측은 상속세 8299만원과 가산세 2686만원을 고지했다. 동작세무서도 같은 날 증여세와 가산세 총 135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2013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지급된 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