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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작년 상반기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공시했다.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점검결과 작년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이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말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은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한국타이어(17.08%), 엘에스(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98개 사업자(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순이다.
한편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2023년 하반기 거래에 대해서도 다음 달 1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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