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가장 낮은 ‘DN’ 대금지연은 ‘한국타이어’

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이행점검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 공시
현금결제비율 평균 84%…네카오 100%
대금지급 기간은 호반건설·LG 등 짧아
  • 등록 2024-01-28 오후 12:00:00

    수정 2024-01-2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은 ‘DN그룹’, 대금을 가장 오랫동안 지연해 지급한 기업은 ‘한국타이어’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23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작년 상반기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공시했다.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점검결과 작년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이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말한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6.77%),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은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한국타이어(17.08%), 엘에스(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98개 사업자(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순이다.

공정위는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25만~100만원)를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9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해 기업들의 공시항목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되도록 안내했다.

한편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2023년 하반기 거래에 대해서도 다음 달 1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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