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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진호는 “전씨가 굉장히 특이하다. 보통은 미혼 여성분들은 출산 경험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데 전씨는 자기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고 키우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아이 사진을 보여줬다더라. 확인해 보니 아이는 전씨가 제주도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때 거기에서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했던 분의 딸이었다”며 “(전씨는) 실제로 아이를 낳지 않았다. (지인도) 오랫동안 지켜본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씨는 두 차례 결혼을 했으며 한 차례만 혼인신고를 했던 사실도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전씨는 2017년 제주도에서 동성과 결혼식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2020년 7월에 기소돼 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복역 중인 남성과 교도소 펜팔을 통해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1년 뒤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사건을 담당하는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개발 투자 명목으로 1명에게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남현희의 친조카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5월 이후 전청조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억 대의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청조는 당시 남현희의 조카에게 “내가 동업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1억 정도를 투자하면, 1년 뒤에 이자를 포함해서 오른 만큼 투자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청조는 지난 2020년 2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던바 경찰은 전씨에 사기 의혹과 관련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