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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국 429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이른바 ‘존엄사’,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처음 시행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말 53만 건, 2020년 말 79만 건, 2021년 말 116만 건, 지난해 말 157만 건을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향후 작성자의 의사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환자 가족들의 진술 등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건수는 이는 5년여 만에 30만 건을 넘기면서 8월 말 기준으로 30만 3350건을 기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발전을 위해 내년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