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 200만명 육박...여성이 더 많아

  • 등록 2023-09-23 오후 5:16:44

    수정 2023-09-23 오후 5:16:4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죽음을 앞두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200만 명에 육박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진=연합뉴스)
2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 등록 건수는 194만 1231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국 429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만 5만 건 안팎이 추가 등록된 것을 고려하면 이달 또는 내달 중에 누적 건수 2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131만9812명으로 68%, 남성이 62만1419명이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이른바 ‘존엄사’,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처음 시행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말 53만 건, 2020년 말 79만 건, 2021년 말 116만 건, 지난해 말 157만 건을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향후 작성자의 의사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연명의료의향서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도,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는 것도 가능하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환자 가족들의 진술 등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건수는 이는 5년여 만에 30만 건을 넘기면서 8월 말 기준으로 30만 3350건을 기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발전을 위해 내년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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