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변호사시험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이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다.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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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관련 시설을 갖춘 2개 법전원에서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모의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아무런 장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내달 전국 법전원에서 제2차 모의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동시 시행하고, 내년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 부터 컴퓨터 작성 방식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답안 작성 프로그램, 키보드 방식 등 노트북 기본사양 공개, 추가 모의시험 실시 등을 통해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어떠한 혼란과 장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