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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7인회의 일원으로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수행실장과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소통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 의원은 유세 도중 눈물을 쏟는가 하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수백 명에게 일대일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대선에 올인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런 그가 정작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맹폭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코인의 거래 시기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Travel rule)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다”며 “1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무엇을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한다”며 “가상화폐 투자나 보유는 법이 아니다. 그러나 가상화페 실명제를 피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었다.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코인 내역을 보도한 언론을 겨냥하며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