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운항하다 어선 들이받은 선장…해경에 '덜미'

경북 울진 해경, 음주운항 선장 검거
전날 만취 상태로 운항, 낚시어선 들이받은 혐의
  • 등록 2023-03-04 오후 3:47:49

    수정 2023-03-04 오후 3:47:4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전하다가 낚시 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한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5분쯤 경상북도 울진군의 한 항구에서 3톤급 어선을 출항하던 과정에서 항구 내 머물러있던 6톤급 낚시어선과 충돌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으며,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2%로 만취 수준이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5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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