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열풍에 거래소 '성과급 잔치'…전직원 스톡옵션도

코인원 지난달 성과급 지급, 월급의 150~250%
빗썸은 전직원에 스톡옵션 부여 결정…재직기간 따라 차등 배정
  • 등록 2022-01-31 오후 2:00:39

    수정 2022-02-02 오후 9:11:3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3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월급의 최대 25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호실적에 따른 결과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지난달 월급의 150~250%에 달하는 성과급을 일괄 지급했다. 앞서 코인원은 11월 전 직원 연봉을 20%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인상된 월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 지급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코인원 관계자는 “작년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하반기 한 번씩 성과급이 처음 나왔다”며 “상반기엔 일괄적으로 월급의 200%가 지급됐으며 하반기엔 최대 250%를 줬다”고 했다.

코인원의 실적은 오는 3월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작년 암호화폐 열풍으로 인해 호실적이 예상된다. 현재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에 예치된 금액만 해도 약 3754억원으로 1년새 3배로 불어났다.

이를 증명하듯 코인원은 대규모 공개 채용에 나선 상태다. 작년 3월 기준 코인원의 임직원 수가 94명인데 이번 채용 규모가 무려 100여 명이다. 단숨에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셈이다. 개발자의 경우 외부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이전 연봉의 150%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기술 총괄’ 자리도 신설했다.

코인원 뿐 아니라 업비트, 빗썸, 코빗 등 다른 거래소들도 작년 호실적을 거두며 적지 않은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차등 성과급으로 개인별로 다르게 받는다.

빗썸의 경우 최근 300명에 달하는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 놓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성장을 이끌어온 직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다.

빗썸이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스톡옵션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비상장 주식 거래 앱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빗썸코리아 주가는 전날 기준 35만원대였다.

이 네 개 거래소는 지난해 9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 다른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중지하면서 사실상 시장을 선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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