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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지사는 투자 내용에 대해 대장동 사업에 성남시가 25억원을 투자했고 이마저 나중에 전액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은행 등 민간사업자들(컨소시엄)이 사업비 1조 수천억을 전액 부담했다고 전했다. 민간컨소시엄의 자본금 총액은 수십조원으로 자본금이 5000만원인 신설자산관리회사 1개 포함됐다고 전했다.
‘수익과 위험 부담’ 측면에서 성남시의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실패·손실 발생해도 무조건 5503억원 확정 선취득’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이 없었다는 의미다.
또 ‘민간 참여사 이익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이 지사는 “당시 집값이 두배로 오를 걸 예측 못하고 더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저는 부동산 등락을 정확히 예측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정책 잘못 해서 집값폭등으로 예상개발이익을 두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3개 민간참여 컨소시엄중 5503억 이상 주겠다는 곳이 없는데 더 받아낼 수도 없었다”고 했다. ‘왜 공영개발을 하지 않았냐’는 의문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채비율통제로, 성남시는 지방채발행 제한으로 사업비 조달이 법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부패토건세력에게 뇌물 받고 공영개발 포기시킨 국민의힘, 그 국힘 대통령 MB가 민간개발 지시해 공영개발 포기한 LH나, 국힘 소속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GH가 공영개발 하게 해 줄 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본금 1억 회사가 500억 투자해서 250억 벌면 투자수익률은 50%이지 2만 5000%가 아니다”라며 “자본금이 1조원이라도 투자수익률은 여전히 50%지 2.5%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는 한 푼도 안내고 5500억 벌었으니 이 후보님식 계산으로 하면 수익율은 무한대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법에도 전례도 없는 획기적 방식으로 개발이익 5503억원 환수한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권장해 달라”며 “개발이익국민환수를 아예 법 제도로 만들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