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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한 택배회사에서 영업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3월께 자신의 주거지로 직원 B씨를 부른 뒤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에 피멍이 들 정도로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
그해 5월에는 배송 물품 적재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화물칸에서 권투 글러브를 낀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가족 생일 케이크를 사오라든지 화물칸에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영상통화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화물차 대출금 변제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처지여서 A씨에게 피해를 보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종이를 말아서 얼굴을 몇 번 친 적 있다”면서도 “B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스스로 머리를 박았다”고 주장을 하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계속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된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