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부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으로 은밀히 고객을 유치해 비밀리에 영업을 한 것인데 이 중에는 자가 격리자도 있었다.
|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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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3일 오전 2시 53분경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 가게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고객 70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층으로 오후 9시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적발된 이들 중 1명은 최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던 20대 남성도 있었다.
지하 1층에 있는 해당 가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으나 바와 조명 장치가 설치돼 있는 등 주점이나 클럽처럼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남성인 업주는 가게 근처에 미리 직원을 배치해 심야에 영업을 준비하기도 했다. 실제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손님들은 업소 뒷문으로 빠져 나왔다.
경찰 측은 “방역수칙을 어긴 고객들은 모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가격리를 어긴 남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통보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