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고유정에 당한 피해자 또 있다…너무 억울”

  • 등록 2020-11-07 오전 10:30:48

    수정 2020-11-07 오전 10:30:48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손수호 변호사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7)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고 밝혔다.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6일 법무법인 현재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유정으로 인해 큰 피해를 겪은 펜션 운영자의 사연을 공개했다.

손 변호사는 “고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며 “의붓아들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 결과”라고 글을 시작했다.

손 변호사는 “바로 그 펜션 사건”이라며 “(고유정 사건이 벌어진 펜션은) 노부부가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 자금을 쏟아부어 지은 펜션”이라고 밝혓다. 이어 “고유정이 그 펜션에서 참혹하게 사람을 죽였고, 부주의한 언론 보도로 인해 어느 펜션인지 알려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사건 후 펜션은 기존 예약이 모두 취소됐고 손님도 끊겨 결국 폐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계속 버려져 있는 펜션은 노부부의 은퇴 자금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손 변호사는 펜션 주인에게 사건 의뢰를 받고 재판을 진행했지만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했다.

실제로 펜션 주인은 제주도에서 열린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고유정 명의의 재산이 없어 사실상 배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손 변호사는 “(손해배상이 어렵더라도) 의뢰인은 너무 억울해서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구치소 영치금 채권까지 가압류하는 등 모든 노력을 했지만 고유정 가족이 나서 해결해주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고유정은 가압류 판결에 불복해 항소까지 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 진행하고 있지만 고유정은 나오지도 않았다”며 “용서받기 힘든 일을 저지른 자에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하다”고 분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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