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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변호사는 “고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며 “의붓아들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 결과”라고 글을 시작했다.
손 변호사는 “바로 그 펜션 사건”이라며 “(고유정 사건이 벌어진 펜션은) 노부부가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 자금을 쏟아부어 지은 펜션”이라고 밝혓다. 이어 “고유정이 그 펜션에서 참혹하게 사람을 죽였고, 부주의한 언론 보도로 인해 어느 펜션인지 알려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펜션 주인에게 사건 의뢰를 받고 재판을 진행했지만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했다.
실제로 펜션 주인은 제주도에서 열린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고유정 명의의 재산이 없어 사실상 배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고유정은 가압류 판결에 불복해 항소까지 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 진행하고 있지만 고유정은 나오지도 않았다”며 “용서받기 힘든 일을 저지른 자에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하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