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당국 CFTC, 임직원에 암호화폐 투자 허용(종합)

데이비스 법무자문위원 "암호화폐 자유롭게 투자 가능"
"자금 빌리거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매매는 규제"
  • 등록 2018-03-01 오전 10:13:56

    수정 2018-03-01 오전 10:13:56

지안카를로 CFTC 위원장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금융규제당국 가운데 하나인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임직원들에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FTC에서 최고법률 책임자로 있는 대니얼 데이비스 법무자문위원은 임직원들에게 발송한 사내 메모를 통해 “그동안 임직원들로부터 자유롭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수많은 질의가 있었다”며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데이비스 위원은 이 메모를 통해 “자금을 빌려서 암호화폐를 매입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매매하는 것만 아니라면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률이나 정부, CFTC가 정한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 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다만 CFTC가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하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나 시카고상품거래소(CME)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만큼 이 거래소들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CFTC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엔젤라 월치 세인트메리대 법학과 교수는 “이같은 임직원들의 투자 허용 결정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규제 판단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나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위원장 역시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자체적인 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위원장실의 에리카 리처드슨 대변인은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이해상충 문제로 인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임직원은 관련업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무분별한 암호화폐공개(ICO)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최근 ICO에 나선 기업들에 대해 일부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자료제공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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