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개정안 의결…직권·실태조사 권한 부여

최근 전원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의결
심의 의결·국방부장관 협의권 지닌 군인권보호관 설치
인권위 "군 인권 침해 사건 막을 법·제도 미비"
  • 등록 2017-10-03 오전 10:08:03

    수정 2017-10-03 오전 10:08:03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인권문제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인권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 내에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임하는 상임위원 1명을 추가해 현행 3명인 인권위 상임위원 수를 4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개정안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전체 인권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 통과된다면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인권보호위원회는 군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물론 군부대 방문조사와 직권조사, 군 인권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받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대 방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위원회에 사망 사실 등을 즉시 알리고, 인권위는 해당 사건의 조사·수사과정에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군인이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국방부에 진정을 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홍보해야 할 의무를 담았다.

아울러 인권위가 군대 내 인권 개선 교육을 위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윤일병 사망사건, 해군 대령의 성폭력 사건, 공관병 인권침해 사건 등 군 내 인권 침해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예방·구제할 법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의결된 법률안을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확정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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