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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비리를 감시해야할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은 대우조선이 회계비리를 사실상 시인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오히려 적발 시 대응논리까지 만들어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대우조선 전 외부감사 업체인 안진회계법인 전 이사 배모씨를 공인회계사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씨는 2010~2015년 대우조선을 맡아 현장 감사를 총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낸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안진을 퇴사해 다른 회계법인에서 일하다가 구속됐다.
2010년부터 대우조선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은 감사팀 내부에서 매출 부풀리기 등이 지적됐음에도 이를 계속 무시했다. 심지어 2014년 말에는 “실행예산 및 계약가 증액(체인지 오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감사조서에 서명하면 안된다”는 감사팀 의견까지 나왔으나 모두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안진은 2014회계연도 감사과정에서 자신들이 파악한 대우조선 회계분식 단서를 감사조서에 바로 기재하면 부실감사가 들통 날 것이 두려워 일부러 관련 내용을 누락시킨 뒤 나중에 끼워 넣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이들은 대우조선 측으로부터 “선박인도취소로 인한 손실을 영업비용이 아닌 영업외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적발 시 대응논리까지 개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우조선은 선박인도취소 손실을 영업비용에 반영하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체결한 목표 영업이익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안진회계법인 등 회계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