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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박모 전경련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지난달 29일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을 고발한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774억원의 거금을 출연하도록 전경련이 나서서 독려한 이유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최초 청와대 및 최씨 개입설이 불거지자 “두 재단은 내가 낸 아이디어로 설립됐다”고 해명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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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감찰관은 일간지 기자와 통화하며 “수사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언급하는 등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감찰 자료를 폐기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내용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한다.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은 화성 부동산 차명 보유 및 정강 자금 횡령·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우 수석 부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직특혜 의심을 받는 우 수석 아들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