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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쟁점 여부 논란에 법안 아닌 규칙안 제정 가닥
11일 국회에 따르면 관련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운영제도개선소위는 지난해 12월26일 첫 상정하고 심의한 뒤 지난 2월과 7월 두 차례 심사했다.
첫 심의 땐 반발이 거셌다. 당시 소위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실상 진짜 국회의원이 놀고 있나. 제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 시간도 못 한다”며 “우리가 불필요한 제도화를 너무 많이 하고 스스로 자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각각 관련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없었다.
이후 “의원들의 라이프사이클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일이라 여야 불문하고 의원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고 의견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더 논의가 더 필요하다”(2월 소위서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는 의견으로 한 차례 더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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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쟁점법신속처리제는 정 의장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최석원 위원장)를 통해 제안한 연중 상시국회 운영,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 10대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다. 각 상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에 대한 신속처리가 핵심내용이다.
현행 국회법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인 안건신속처리제(제85조2항)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처리 기간이 최대 330일에다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돼 있어 활용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보완한 제도를 신설하자는 게 정 의장의 구상이다.
정 의장은 지난10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면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 등 국회 개혁법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개혁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개혁자문위에 따르면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과정은 이렇다.
이 같은 사항은 국회법 제57·66·68·86·93조 개정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운영위 소위 심의과정을 거쳐 위원회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쟁점법안 여부 논란으로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주춤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입법지연 심화 근거없어”
국회선진화법으로 쟁점법안 의결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에 대한 반문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선진화법으로 쟁점·무쟁점법안에 서로 다른 의사절차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국회법상 어느 조항에도 쟁점법안에 대한 언급은 없고 별도의 입법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다.
또한 가중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이상)를 필요로 하는 건 △안건신속처리제 △법사위체계자구 심사지연 법안의 본회의 부의제 △무제한토론종결 등이다. 이들 절차는 예외적인 입법절차고 19대 국회에서 한 차례도 시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으로 입법지연이 심화됐다는 비판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