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복무 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한 군인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 780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4071명 △2011년 4269명 △2012년 3632명 △2013년 3813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반 년동안 2014명에 달했다. 이들 중 일반 병사는 1만 54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부사관이 1699명으로 뒤를 이었다. 장교(위관·영관)들도 554명이 조기전역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6월 GOP 총기난사사건의 주범 임모 병장도,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윤 이병 구타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도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으로 분류된 병사들이었다”며 “입영 과정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식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군의 반복된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 의원에 따르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군의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군의관은 육군 34명, 해군 13명, 공군 8명 등 육·해·공군을 모두 합쳐도 8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사회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지만 군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또다른 윤일병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정책적,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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