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 위해 과세기반 확대해야"

과표양성화·비과세 감면대상 확대 필요
저소득층, 재무설계 절실
  • 등록 2012-03-25 오후 12:00:43

    수정 2012-03-25 오후 12:00:43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단기간의 무리한 증세와 복지확충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률을 둔화시켜 오히려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기영합적 복지정책 보다는 과표양성화와 과세 감면대상 축소 등 중산층에 대한 담세 능력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속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을 통해 인기영합적 복지정책을 남발하면 국가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과도한 복지확대가 잠재성장률을 하락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 등 정치권의 선심성 포퓰리즘 행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과표양성화,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 등 과세기반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부채의 적정성 강화를 강조했다.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73%에서 2011년 102%로 약 30%포인트 급등했다며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채무비율이 90%를 넘어설 경우 국가채무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OECD 31개국 중 스웨덴과 함께 EU 안정성장협약과 IMF 등이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적정수준인 국내총생산(GDP)대비 60% 이내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부채 총량 수준 유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국가 기업 가계의 채무적정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재무 상황에 대한 진단과 상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서민 가계의 재무설계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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