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7월 장기주택마련상품의 신규 가입자 10명 중 1명꼴로 가입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상품에 가입한 '부적격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세청으로부터 뒤늦게 '부적격자' 통보를 받게 되면, 은행권 장기주택마련상품의 경우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중도해지 이자(1년 미만 약 1%) 정도만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챙길 수 없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각종 혜택이 푸짐하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 수도권·도시 기준)인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국세청은 올 초부터 장기주택마련상품 가입자에 대해 가입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검증해서 통보하고 있다. 2008년 이전 가입자도 2008년으로부터 7년째가 되는 2015년 12월 31일에 재검증 절차를 밟게 되며, 매 3년마다 또 다시 검증을 받는다. 자격 검증이 매우 빡빡해진 셈이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장기주택마련상품 가입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4가지 포인트를 소개한다. 문의 국세청 콜센터 1588-0060
◆가구주인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만 18세 이상 가구주(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함)여야 가입할 수 있다. 매우 간단한 사항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주 틀린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구를 분리하고 실질적으로 독립해서 생활한다면 각자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면, 아내가 85㎡ 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남편은 장기주택마련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위한 가구주 요건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2008년의 경우엔 12월 31일)이다.
연말 소득공제 여부는 장기주택마련상품 가입 혹은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지 따져봐야 한다.
무주택 상태로 가입했어도 2~3년 후에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게 됐다면 그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2003년에 1주택(85㎡ 이하, 기준시가 2억원)이었던 사람이 2008년 7월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85㎡ 이하, 기준시가 5억원인 주택을 구입했다면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상품 가입 혹은 주택 취득 당시 집값은 3억원 이하였는데 도중에 집값이 올라서 3억원을 넘게 된 경우는 계속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인가?
◆집 면적이 85㎡ 이하인가?
부부 혹은 가족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동명의 주택은 무조건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한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85㎡ 이하, 3억원 이하라면 장기주택마련상품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공동명의 주택이 85㎡, 3억원 기준을 초과한다면 가입할 수 없다.
소득공제 여부도 마찬가지다. 3년 전 무주택 상태로 가입했던 부부가 올 초에 145㎡ 규모인 주택을 공동명의로 마련했다면 아무리 가구 분리가 되어 있어도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상품의 가입 조건이 강화되어서 가구주가 무주택자라고 해도 가구원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