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리터당 250원

전용구매카드 사용해야..카드청구액에서 유류세 차감
국민·삼성·신한카드서 발급신청 가능
  • 등록 2008-09-22 오후 12:00:00

    수정 2008-09-22 오전 9:33:22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오는 10월1일부터 개인용 소형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류세 환급이 이뤄진다.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당 250원, 부탄은 1리터당 147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소형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유류세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개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1대만이 혜택 대상이다. 또 해당 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차량 소유자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유가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제외된다.

국세청은 8월말 현재 수혜대상이 약 18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류세 환급은 현금이 아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사용후 청구한 금액에서 유류세를 차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카드사는 차감한 유류세만큼을 국세청에 신청해 돌려받는다.

전용카드는 오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은행(060000), 삼성카드(029780), 신한(005450)카드 3개사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회사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연료 외의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환급세액은 물론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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