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지법 5-3 형사 항소부(재판장 이효선)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53)와 딸 B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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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들 C씨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행이 가능하고 팔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장애로 인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연기하며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C씨가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누나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가혹할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6년 3월 대장 수술을 받은 C씨는 오른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신마비 진단을 받으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 거짓 통증을 호소하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씨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등 전신마비 환자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다수 확인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 등은 경찰이 증거물을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보험금 중 2000만원을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고 사용처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