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취약한 도시하천 침수피해 대책 마련

3월 도시침수방지법 시행 발맞춰 용역 추진
  • 등록 2024-01-04 오전 8:11:02

    수정 2024-01-04 오전 8:11:02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도심지를 흐르는 하천 주변의 침수피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도내 498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세워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등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하천.(사진=의정부시)
이번 용역은 오는 3월 15일 시행 예정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대한 대응으로 이를 통해 도는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시하천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별도 계획을 마련한다.

도시하천은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이다.

특히 도시하천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돼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하천은 특정도시하천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도시하천의 현황을 최초로 파악하고 피해 이력 등을 조사한 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특정도시하천을 선정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 12월 지방하천정비사업 우선순위 등을 정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도 다시 살펴 도시하천과 연계한 현지 여건 변화 등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 제정·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천별 특성에 맞게 도시하천 등에 대한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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