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터넷에 마약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메신저로 연락 온 구매자들에게 밀가루나 소금 사진을 찍어 전송, 마치 마약류인 것처럼 속여 돈만 편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그래픽=뉴스1) |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마약·향정),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2019년 3월 25일 오후 1시 1분께 원주시에서 ‘코카인 전문 텔레그램, 페루서 들여온 오리지널 코카인입니다’‘부잣집 자제분들과 도매업자분들 환영합니다’라는 내용의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같은 해 6월 11일까지 총 119차례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8년 8월 19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9차례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밀가루나 소금을 마약인 것처럼 사진 찍어 전송해 돈만 받는 수법으로 2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마약 판매에 그치지 않고 2019년 9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함유된 알약 절반을 음료와 함께 삼키는 수법으로 투약하고, 대마를 피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국내 전과는 없지만 인터넷에 허위로 마약 판매를 광고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은 물론 여러 마약을 직접 투약했다”며 “공범의 형량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실제 마약을 구입한 것이 아니더라도 마약류를 살 의사였다면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