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다. 이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정책과제를 시행령에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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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예정대로 올해부터 도입하되,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아울러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데도 직권지정사유가 돼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고 토로해왔다.
산업계와 회계업계가 첨예한 이견을 보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당분간 유지한다.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된 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아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해, 연내 제도 개편은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외부감사규정 등 하위규정도 내년 1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