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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 10일부터 한달 간 무량판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성에 대해 긴급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10개소 내외, SH 공동주택 공사장 2개소 내외에 대해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유사한 특수구조를 적용한 일반건축물 공사장 5개소 내외에 대해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 점검한다.
현장별로 3일에 걸쳐 특수구조 안전성 점검에 중점을 두고 1차 설계도면 등 서류점검,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시공, 감리, 검측 등이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또한 시는 현재 영상 촬영 중인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과 더불어 2024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공사는 지난 3월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민간건설의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 대상 모든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해갈 예정이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