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아내라고 소개한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5년 전, 아이들이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들과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하며 따로 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비록 함께 살진 않았지만, 가족은 매년 방학 때마다 만났고 틈틈이 영상통화도 했다”며 “언젠가부터 남편이 근무 시간도 아닌데 연락을 잘 안 받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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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그런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밤, 우연히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남편은 그동안 한 여성과 연락하고 있었더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저장된 통화 내용을 봤을 때, 남편은 이미 2년 넘게 그 여성과 연인관계를 맺고 동거 중이었다”며 “놀라운 점은 우리 집 바로 옆 동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업소에서 만난 여성이라며 자신은 단지 고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는 “그 여성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걸까”라며 “아직 아이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하고 저는 경제력이 없어서 이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려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다고 보일 정도로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며 “얼마나 만났는지, 지금도 만나는지, 스킨십 수위가 어떤지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류 변호사는 “남편 휴대전화에 전화 또는 문자가 와 우연히 본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남편이 알려주지 않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잠금장치를 해제해서 수집한 증거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류 변호사는 “간혹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은 고객의 환심을 사서 성을 파는 직업적 특성상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배우자 입장에서 볼 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실은 같다”며 “소송을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