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
준공 전 확정측량 성과 반영
  • 등록 2023-03-09 오전 9:00:00

    수정 2023-03-09 오전 9:00: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고척동 서울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구로세무서 및 복합청사 신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①,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구(舊) 남부교정시설 이적지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된 지역으로서, 건축이 완료돼 공동주택에 입주 중이며 쇼핑몰 및 대형마트 등이 운영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변경 내용은 준공 전 확정측량 성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변경됐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인접한 기존 건축물이 구역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부분을 구역에서 제척했다. 또한, 특별계획구역② 내 복합청사(IN1)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그동안 지역주민의 도로 및 공원 등 이용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며, 대상지 내에 구로세무서 및 복합청사 신축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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