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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 2021년 1월 1일 결제분부터
●대상 :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인 사람
●문의: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1688-0700) www.culture.go.kr/deduction
2020년 12월 30일
(주)이데일리·한국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