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KB국민카드가 현재 금융데이터거래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강공원의 지구별 이용자 및 소비 트렌드’ 및 ‘한강공원 내 배달음식 이용 트렌드’ 데이터의 극히 일부분이다. 만약 이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한강공원 인근의 치킨 장사는 여의도한강공원과 반포한강공원 인근이 유리하다는 점을 바로 알 수 있다. 한강공원에서 평일 저녁시간대 배달앱보다 전화를 통한 직접 주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일 저녁 때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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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뜨겁다. 지난달 11일 문을 연 금융데이터개래소에는 한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동안 은행·카드·보험·신용평가사 등 58개 기업이 참여자로 등록했고, 총 315건의 데이터가 올라온 상태다. 이 중 누적 113건이 유료 또는 무료로 거래가 성사됐다.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가공해 사고파는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다.
‘데이터가 곧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금융회사들은 데이터 경쟁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회사 내에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 몰라보게 달라졌다”면서 “이미 수천만개의 거래 고객과 입출금 거래 정보를 활용해 지역단위 소득, 지출, 금융자산 정보 등의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이터3법 시행 앞두고 경쟁 가열
금융보안원이 선보인 금융데이터거래소에 올라온 정보는 아직 ‘맛보기’에 불과하다. 각각의 익명화된 개별정보 데이터 원본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각자 회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통계’ 데이터를 올려놓았다. 올해 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됐지만, 아직 구체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각 회사가 보유한 특정 고객의 정보를 취합·결합한 뒤 ‘가명(비식별)정보’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름을 가린 개인정보가 본격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 ‘데이터 빅뱅’이 열릴 수 있다.
결국 승패는 누가 데이터를 받아오느냐에 따라 갈릴 공산이 크다. 금융회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사전 수요조사에 금융사 55곳, 비금융사 41곳, 핀테크사 20개 등 총 116개 기업이 대거 몰렸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출사표를 낸 상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여전히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 지에 대한 사회적 문제나 윤리성의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정보보안 인식전환 등 개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