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대광위 설립과 관련해 조직·업무를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권한을 이관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며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등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지자체 간 협의 지연이나 행정·투자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광위 설립을 추진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위원회 업무 지원과 실질적 광역교통정책·사업을 집행하는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각각 구성된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 기획총괄과·광역교통정책국·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이뤄진다.
백승근 대광위 설치준비단장은 “대도시권 출퇴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돼있는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을 높이고자 대광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무산됐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광역교통시설 투자 확대,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 등 효율적 광역교통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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