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커스]대출규제 전국 확대 시행…기존주택-분양시장 ‘디커플링’ 뚜렷

  • 등록 2016-05-07 오전 6:30:00

    수정 2016-05-07 오전 6:3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의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대출규제가 5월부터 지방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 수도권은 이미 규제가 적용돼 시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전국적으로 규제가 시행되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시행이 매매심리를 위축시키며 부동산시장을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4월 마지막 주 0.01%에서 5월 첫째 주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울과 경기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지방의 아파트값 하락 폭이 -0.01%에서 -0.03%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방 부동산시장이 침체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해도 분양시장은 뜨거운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이 1.3% 하락했지만 태영건설이 지난달 29일 공급한 ‘창원 중동 유니시티’ 1순위 청약에는 214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0만 6764명이 몰려 전 가구 마감됐습니다. 올해 들어 내림세가 가장 뚜렷한 대구에서도 ‘대구e편한세상 대신’이 129.4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당해 지역 1순위에 마감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단순히 침체했다기 보다는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양시장으로 매수자들이 이동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신규 분양 시 대출받는 중도금, 잔금 등의 집단대출은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건설사의 신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소득심사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존 주택시장과 분양시장의 이 같은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청약경쟁률이 높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결국 입주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기존 주택시장과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소수의 아파트분양에 매수자들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웃돈(분양권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한 이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특히 아파트 분양(승인)예정물량이 3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세차익만 보고 뛰어들기보다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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