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4대강 공사 당시 대형건설사가 담합을 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건설사 8곳과 임직원 1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등 8개 건설사가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9월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해당 건설사를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담합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현대건설 등 7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논란이 많은 사업으로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중요했는데도 담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