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거지 범죄예방 나선다

부분재개발 10개구역에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 등록 2013-03-17 오후 1:13:13

    수정 2013-03-17 오후 6:06:4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서울시가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저층·노후주거지의 범죄예방에 나선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10곳에 우선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공공이 노후주거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민간이 주택을 개·보수하는 방식의 부분 재개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영등포구 대림2동 1027번지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구로구 개봉동 270번지 등 10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좁은 골목길과 방치된 건물 사이 이격 공간 등에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고 범죄발생 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마포구 염리동과 강서구 공진중학교 등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시는 먼저 사업추진 초기단계인 구역의 지역안전지도를 작성한다.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과 불안을 유발하는 공간을 지도에 표시하고 예방방법에 대해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도가 작성되면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 등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시는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이 가로등에 경광기능이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주민은 집과 집 사이 이격공간에 외부인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 시는 해당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경찰의 역할을 안내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환경관리사업 사회적 약자 지원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발간해 시와 자치구 관련부서 및 사업을 맡은 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추가 지정되는 구역 전반은 물론 다른 주거지정비 지역에도 범죄예방환경설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되는 10개 구역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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