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를 부탁해Ⅱ]③강화하는 시설 규제, 실효성은?

정부, 어린이집 재정상태·관리자 역량 규제 강화
전문가들 "감독 제대로 못하면 강화된 규제 효과 못볼 것"
  • 등록 2012-08-28 오전 9:14:46

    수정 2012-08-28 오전 10:19:27

[이데일리 김도년 김상윤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육시설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이들 시설의 재정상태와 교육의 질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금융회사 대출이 많은 시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폐업하거나 국가 보조금을 대출금 상환에 유용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한 바 있다. 더욱이 열악한 재정 형편은 교사와 급식의 질 등으로도 이어지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제까지 이를 규율할 최소한의 지침도 없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일러스트=김성규 기자
정부 규제의 핵심은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양도받는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어린이집 토지·건물 담보가치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수령,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일으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강화하는 것 등이다.

기존에는 부채비율 등 어린이집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자체가 없었다. 또 부당행위를 일삼은 원장이나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도 길어야 3개월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미달된 보육시설은 모두 퇴출될 것”이라며 “신규 설립되는 시설부터 우선 적용해 점진적인 개선을 이끌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육전문가들은 일단 이같은 정부 대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공적인 보육교사 관리 시스템 마련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고 지적한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의 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를 30% 수준까지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공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보유교사를 길러내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정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보육담당 연구원은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고 한들 정부의 상시감독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원장은 단순 처벌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반기에 1번씩 요주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언론보도나 민원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면 수시점검을 실시하기도 한다. 필요하면 인력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4명의 공무원들이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다. 4만여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어린이집들은 정부의 지도점검을 어떻게 피해 갈 수 있을지 그 대처방안을 마련해 놓을 정도로 주도면밀하다”며 “지도점검 기간을 외부에 발표하긴 하지만 사실은 불시에 점검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 관련기사 ◀
☞[내 아이를 부탁해Ⅱ]①부모 80% "보육수당 직접 받고 싶다"
☞[내 아이를 부탁해Ⅱ]③강화하는 시설 규제, 실효성은?
☞[내 아이를 부탁해Ⅱ]④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vs 가정에 현금 지급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