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출이 많은 시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폐업하거나 국가 보조금을 대출금 상환에 유용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한 바 있다. 더욱이 열악한 재정 형편은 교사와 급식의 질 등으로도 이어지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제까지 이를 규율할 최소한의 지침도 없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
기존에는 부채비율 등 어린이집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자체가 없었다. 또 부당행위를 일삼은 원장이나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도 길어야 3개월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미달된 보육시설은 모두 퇴출될 것”이라며 “신규 설립되는 시설부터 우선 적용해 점진적인 개선을 이끌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의 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를 30% 수준까지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공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보유교사를 길러내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반기에 1번씩 요주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언론보도나 민원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면 수시점검을 실시하기도 한다. 필요하면 인력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4명의 공무원들이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다. 4만여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어린이집들은 정부의 지도점검을 어떻게 피해 갈 수 있을지 그 대처방안을 마련해 놓을 정도로 주도면밀하다”며 “지도점검 기간을 외부에 발표하긴 하지만 사실은 불시에 점검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 관련기사 ◀
☞[내 아이를 부탁해Ⅱ]①부모 80% "보육수당 직접 받고 싶다"
☞[내 아이를 부탁해Ⅱ]③강화하는 시설 규제, 실효성은?
☞[내 아이를 부탁해Ⅱ]④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vs 가정에 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