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희망 힐링펀드(Healing Fund)’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펀드에는 금감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7개 금융 기관과 183개 금융회사가 참여했다.
지원 대상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가족 등이다. 이들 금융피해자 가운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2000만~4000만 원 이하면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자에게 장기·저리로 대출한다.
이 펀드 조성 사업에는 전체 372개 금융회사의 49.2%인 183개사가 참여했다.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금융회사도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참할 수 있다.
권인원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기금 세부운영방안 등을 확정하고 신복위의 대출시스템 보완을 끝내면 10월 중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