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저축銀 불똥 튄 농협 등 상호금융업계 `안절부절`

국회 저축은 3천만원 이하 비과세예금 허용안 발의
지역단위 농협 수협 등 `예금이탈 우려` 반발
  • 등록 2011-10-20 오전 9:30:00

    수정 2011-10-20 오전 9:05:03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20일 09시 0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지역단위 농협,수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업계가 저축은행 불똥이 튀지 않을까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저축은행에 한시적으로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자는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예금 이탈 사태가 불거지지 않을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 국회 소속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여야 의원 11명과 함께 지난 18일 비과세 예금을 통해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저축은행에 대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다만 비과세예금 허용에 따른 이자소득세 감면액의 일정비율을 개별 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중앙회에 출연해 기금으로 조성, 이 기금을 피해자 보상재원을 활용하자는 게 우 의원의 구상이다.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권 중 유일하게 비과세 예금을 취급하는 지역단위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예금은 농어업인, 그리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양극화 해소 제도"라며 "방만 경영으로 위기를 자초한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는 것은 비과세 예금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다른 부실만 키울 것"이라고 말햇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면에는 예금 이탈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 법안대로라면 개인이 비과세 예금을 가입해도 이자 소득세에 대해 100% 감면을 받기는 힘들다"며 "하지만 저축은행이 그동안 공격적인 예금 금리 책정으로 예금 가입자를 유치해왔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호금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 재정부 관계자는 "법안에 구체적인 기금 조성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감면액 중 일부를 구제기금으로 조성하는 것도 비과세 취지에도 벗어나 반대의견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또 비과세 예금 허용 자체가 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우제창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부, 금융당국 모두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을 소홀하게 여기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법안"이라며 "상호금융업계의 예금 이탈 우려 역시 고객 신뢰가 추락한 저축은행을 감안할 때 일부 신규 고객을 제외하고 기존 예금 가입자의 대규모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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