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도심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18평이하) 신축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50% 깎아주기로 했다.
땅값이 평당 481만원인 서울 강북구 다가구주택(71평)의 경우 당초 부담금은 327만원이지만 감면을 받으면 164만원이 된다. 또 땅값이 평당 540만원인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115평)은 165만원(부담금 329만원)만 내면 된다.
또 농촌지역에 짓는 건축물로, 축사 작물재배사 양곡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등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60.5평 초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주택의 경우는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시기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