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이다. 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도 포함된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나 거소투표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을 하기 어렵거나, 직접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신고자 주민등록 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행안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인터넷)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