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권데이타에 따르면 신용정보협회는 6월 회원사들에게 ‘내돈을 돌리도’ 앱이 불법이니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내돈을 돌리도’ 앱에서 활동하는 채권추심원들도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내돈을 돌리도’가 직접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하지 않는 데다 채권추심원과 채권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한국채권데이타는 주장했다.
경기도청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공정경제 총괄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와이의 연취현 변호사는 “신규 플랫폼에 대한 기존 사업자들의 단체가 내부 구성원들의 플랫폼 이용을 규제했던 변호사협회와 로톡의 분쟁 사례와 매우 유사한 점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 단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신규 플랫폼을 고사시키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이슈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반대로 신규 플랫폼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철환 한국채권데이타 대표는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 단체 또는 협회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